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 10만원 이상 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.
1. 안심클릭이란?
: 신용카드 결제시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방식
2. 시행일자 : 2004년
2월10일 전면시행 (기존결제방식으로 승인불가)
3. 대상카드사 : 삼성, 엘지, 외환, 신한, 현대, 롯데, 한미,
하나
4. 신용카드 결제방법 :
1) 10만원 미만 거래 : 안심클릭(또는) 공인인증
2) 10만원 이상 거래 :
안심클릭+공인인증(또는) 공인인증
* 공인인증서는 해당 거래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
않은 고객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10만원 이상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